설립자. 이사장

出 生

1929년 10월 10일 경남 남해에서 출생

學 歷

1950. 6 – 1954. 3 : 부산수산대학 수산경제학과 졸업
1955. 4 – 1957. 3 : 부산수산대학 대학원 수산경제학과 수료
(경제학 석사) 1967. 4 – 1969. 3 : (일본)동경대학 대학원 경제학연구원 수학
1977. 3 – 1980. 2 :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경제학 박사)

經 歷

1954. 3 – 1959. 12 : 부산수산대학 조교
1959. 12 – 1961. 8 : 동 대학 촉탁강사
1961. 8 – 1964. 7 : 동 대학 조교수
1962. 9 - 1965. 3 : 동 대학 수산경제학과장
1964. 8 – 1965. 3 : 동 대학 부교수
1964. 8 – 1965. 3 : 동 대학 대학원위원 및 동 수산경영학과장
1965. 4 – 1995. 2 : 동 대학 교수
1969. 12 – 1980. 8 : 수산청 조경위원 및 심의위원 등 역임
1969. 4 – 1983. 8 :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및 대학우너 강사
1974. 10 – 1980. 11 : 경상남도 지역개발평가 교수
1977. 1 – 1983. 8 : 부산수산대학 부설 수산기업연구소장
1979. 2 - : 중앙수산 산학협동 심의위원회 수산경영분과위원장
1979. 12 – 1982. 12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비상임이사
1983. 9 – 1984. 8 : 동경대학 대학원 객원연구원
1985. 3 – 1987. 12 : 동아대학교 대학원 강사
1987. 2 – 1989. 2 : 부산수산대학 사회과학부장
1988. 12 – 1990. 4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비상임이사
1990. 3 – 1992. 2 : 부산수산대학교 산업대학원장
1995. 2 - : 정년퇴임

學會活動

1969. 4 – 1994. 12 : 한국수산경영학회 회장
1983. 3 – 1989. 11 : 한국재무관리학회 회장
1990. 9 – 1992. 8 : 한국동남경영학회 회장
1985. 3 - : 한국중소기업학회 이사

褎 賞

1982. 10. 20 : 부산시 문화상 학술분과 인문과학상 수상 (제 114호)

이사장 장희경 : 현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임상교수 이사회 구성

1. 근거: 정관.

제 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이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7인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2. 현 이사회

이사 7인: 장희경(이사장), 김진백, 김기수, 송정숙, 송정헌, 이종명, 차문석

감사 2인: 송윤한, 김태용


3. 운영: 정관에 의거하여 운영.

제 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6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 27조(의결제적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추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산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 28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설립취지 본 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학술단체․기관의 연구 활동 및 연구비 지원과 우수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원 학생에 대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연 혁 1. 2004. 1.15. : 재단법인 남곡정사로 법인 설립. (이사장, 장수호)
2. 2008, 1,15 : 재단법인 남곡학술재단으로 법인 정관변경.
3. 2013. 4. 1 : 재단 기본 재산 5억으로 증액.
4. 2020. 1. 15 : 장희경 이사장 취임.
5. 2021. 1. 15 : 법인 소재지 변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180번길 13)

정관에 재단 홈페이지 작성과 연간 기부금모금액과 활용실적 공개하기로 항목추가.

남곡 학술 재단 사업

1. 근거 기준: 정관

제 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학술단체․기관의 연구 활동 및 연구비지원과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학술 논문 상 지원

2. 학술연구비 지원

3. 장학금 지급

4.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사업계획:

남곡학술재단 학술연구활동 지원 및 학술논문상 지원 기준안

1. 본 법인은 설립 목적에 따라 학술단체․기관원들의 후속 연구 톡진과 향상을 독려하기 위해서 학술단체 기관에 대한 학술상및 학술단체 활동비를 지원한다.
2. 지원학술단체 : 법인의 예산에 따라 지원하는 학술 단체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현재는 설립자의 취지에 따라 한국수산경영학회, 한국재무관리학회를 지원한다.

3. 학술상 기준안

가. 학술상 명칭은 수혜 단체에서 결정한다.

나. 수상 금액 : 본 법인의 예산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다. 수상자 선정: 수혜 학술 단체에서 당해연도에 발행한 학회지 게재 논문중에서 선정하도록 위탁한다.

라. 당해 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당해 학회에서 하도록 한다.

마. 학술상은 당해 연도 학회 회장이 소집하는 마지막 총회에서 시상하도록 한다.


4. 학술활동 지원비 사용

가. 해당 학술 단체에서 선정하고 지원한다.

나. 기타 학회에서 선정한 특별활동비 요청에 의한 경비 지원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