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 生
1929년 10월 10일 경남 남해에서 출생學 歷
1950. 6 – 1954. 3 : 부산수산대학 수산경제학과 졸업經 歷
1954. 3 – 1959. 12 : 부산수산대학 조교學會活動
1969. 4 – 1994. 12 : 한국수산경영학회 회장褎 賞
1982. 10. 20 : 부산시 문화상 학술분과 인문과학상 수상 (제 114호)1. 근거: 정관.
제 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이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1. 이사 7인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2. 현 이사회
이사 7인: 장희경(이사장), 김진백, 김기수, 송정숙, 송정헌, 이종명, 차문석
감사 2인: 송윤한, 김태용
3. 운영: 정관에 의거하여 운영.
제 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임원의 추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산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정관에 재단 홈페이지 작성과 연간 기부금모금액과 활용실적 공개하기로 항목추가.
남곡 학술 재단 사업1. 근거 기준: 정관
제 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학술단체․기관의 연구 활동 및 연구비지원과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한다.1. 학술 논문 상 지원
2. 학술연구비 지원
3. 장학금 지급
4.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사업계획:
남곡학술재단 학술연구활동 지원 및 학술논문상 지원 기준안3. 학술상 기준안
가. 학술상 명칭은 수혜 단체에서 결정한다.
나. 수상 금액 : 본 법인의 예산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다. 수상자 선정: 수혜 학술 단체에서 당해연도에 발행한 학회지 게재 논문중에서 선정하도록 위탁한다.
라. 당해 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당해 학회에서 하도록 한다.
마. 학술상은 당해 연도 학회 회장이 소집하는 마지막 총회에서 시상하도록 한다.
4. 학술활동 지원비 사용
가. 해당 학술 단체에서 선정하고 지원한다.
나. 기타 학회에서 선정한 특별활동비 요청에 의한 경비 지원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