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곡학술재단 향후 3년간 기부금 사용 계획서(2024년~2026년) 본 재단은 원칙적으로 출원재원의 수입에 의해 사업을 수행한다. 만일 기부금을 받는다면 아래의 계획에 의거하여 집행할 것이다.

1. 관련법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거하여 실시함.

2. 운영 규정: 기부금 모집 및 사용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1365기부포털, www.nanumkorea.go.kr)에 등록하여 ‘기부금품 모집 명세서’와 ‘지출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운영 배경: 남곡학술재단정관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학술단체․기관의 연구 활동 및 연구비지원과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본 재단은 은행이자 수입만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설립 당시에 비해 금리가 점차적으로 인하되어 점점 사업을 축소하게 되었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최소로 축소된 사업이다. 이에 지정 기부금 단체로써의 지위가 필요하게 되어 공익 법인 유지를 위하여 지정 기부금단체로 승인을 신청하고자 한다.

4. 운영계획서 : 수익에 따라 사업을 변동적으로 운영하기로 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최소로 축소된 사업이다.
1)모금액 : 대학원 학생 장학금 4,000,000원 과 학술단체 지원금 각 3,000,000원 씩 최소 2학회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 최소 10,000,000원이 필요하므로 연간수익이 천만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모집하기로 한다.
2)지출계획 : 대학원학생 장학금, 학술단체 연구 지원금. 모금액에 따라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3)사업확장계획: 대학원장학금을 일인당 백만원을 이백만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며 또한, 학술단체 지원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지원단체 수를 확장하거나, 지원금을 증액할 계획이다.

5. 사업목적 및 세부계획
1). 사업목표
■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의 종류

1. 학술단체 지원

2. 장학금 지원

2). 사업내용
■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의 종류

1. 학술단체 지원

2. 장학금 지원

■ 사업의 규모
-1차년도 : 1,400 만원

1. 장학금 지원 : 대학원생 1인당 2,000,000씩 4명에게 지급(총 8,000,000원)

2. 학술지원단체 지원 : 두 학술단체에 각 3,000,000씩 지급(총 6,000,000원)

– 2차년도 : 1,700만원

1. 장학금 지원: 대학원생 1인당 2,000,000씩 4명에게 지급(총 8,000,000원)

2. 학술지원단체 지원 : 3 학술단체에 각 3,000,000씩 지급(총 9,000,000원)

– 3차년도 : 1,700만원

1. 장학금 지원: 2차년도 계획을 계속하여, 대학원생 1인당 2,000,000씩 4명에게 지급(총 8,000,000원)

2. 학술단체 지원 : 3 학술단체에 각 3,000,000원씩 지급(총 9,000,000)

3). 세부사업계획
■ 장학금지급
예산

1) 1차년도: 800만원

2) 2차년도 : 800만원

3) 3차년도 : 800만원

시행방법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선별하여 지급.

1) 1차년도 – 지급시기: 2학기 연 1회, 지급액: 200만원/1인

예산: 기본수익금, 기부금

2) 2차년도 – 지급시기: 2학기 연 1회, 지급액: 200만원/1인

예산: 기본수익금, 기부금

3) 3차년도 – 지급시기: 2학기 연 1회, 지급액: 200만원/1인

예산: 기본수익금, 기부금

■ 학술단체(학회)의 지원
연구활동 및 연구비를 학술단체를 선별하여 지원함
1) 1차년도- 지급시기: 2분기, 추계학회전 , 연 1회

지급단체: 2 학회

지급액: 300만원/ 학회 (총 6,000,000원)

예산: 수익금, 기부금

2) 2차년도- 지급시기: 2분기, 추계학회전 , 연 1회

지급단체: 3 학회

지급액: 300만원/ 학회 (총 9,000,000)

예산: 수익금, 기부금

3) 3차년도- 지급시기: 2분기, 추계학회전 , 연 1회

지급단체: 3 학회

지급액: 300만원/ 학회 (총 9,000,000)

예산: 수익금, 기부금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모금액 활용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