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학술단체․기관의 연구 활동 및 연구비지원과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한다.1. 학술 논문 상 지원
2. 학술연구비 지원
3. 장학금 지급
4.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제2장 재산과 회계
제 6조(재산의 구분)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자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입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제3장 임원
제 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1. 이사 7인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 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1. 임원의 추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산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1. 재적의사 과반수로부터의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제5장 부칙
제 32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사업목적의 변경사항
부칙
제 38조(부칙) 이 정관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부기
1) 법인설립 2004년 01월 15일 : 설립인가 부산광역시 교육청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 재산명 | 수량 | 평가액 | 비고 |
|---|---|---|---|
| 동산(현금) | 1 | 400,000,000원 | |
| 합계 | 1 | 400,000,000원 |
| 재산명 |
종별 (소재지, 지번, 지목) |
수량 (지적) |
단가 | 평가액 | 비고 |
|---|---|---|---|---|---|
|
출연재산 (현금) |
부산 | 1 | 400,000,000원 | ||
| 합계 | 1 | 400,000,000원 |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 재산명 | 수량 | 평가액 | 비고 |
|---|---|---|---|
| 동산(현금) | 2 | 500,000,000원 | |
| 합계 | 2 | 500,000,000원 |
| 재산명 |
종별 (소재지, 지번, 지목) |
수량 (지적) |
단가 | 평가액 | 비고 |
|---|---|---|---|---|---|
|
출연재산 (현금) |
수협 | 1 | 400,000,000원 | ||
| 현금 | 수협 | 1 | 100,000,000 | ||
| 합계 | 1 | 500,000,000원 |
1. 근거 기준: 정관
제 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학술단체․기관의 연구 활동 및 연구비지원과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한다.1. 학술 논문 상 지원
2. 학술연구비 지원
3. 장학금 지급
4.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사업계획:
남곡학술재단 학술연구활동 지원 및 학술논문상 지원 기준안가. 학술상 명칭은 수혜 단체에서 결정한다.
나. 수상 금액 : 본 법인의 예산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다. 수상자 선정: 수혜 학술 단체에서 당해연도에 발행한 학회지 게재 논문중에서 선정하도록 위탁한다.
라. 당해 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당해 학회에서 하도록 한다.
마. 학술상은 당해 연도 학회 회장이 소집하는 마지막 총회에서 시상하도록 한다.
4. 학술활동 지원비 사용가. 해당 학술 단체에서 선정하고 지원한다.
나. 기타 학회에서 선정한 특별활동비 요청에 의한 경비 지원도 할 수 있다.
남곡학술재단 남곡장학금 기준1. 목적
유능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자질과 능력이 우수한 대학원생에게 학비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2. 기본방침
가. 본 법인에 선발된 장학생은 사회의 미래에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나. 장학생 선발에 있어 출생지, 출신학교, 부모의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다. 본 법인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본 법인 장학금의 수혜 기간을 6개월로 한다.
(단, 당해 학교의 재추천이 있을 시는 당해 학교의 졸업시까지 수혜기간을 연장한다.)
3. 장학생 선정 기준 및 인원
장학생 선정은 아래의 기준으로 수혜대학교에 의뢰하여 추천을 받도록 한다.가. 선정기준 : 해당년도 수혜자는 당해대학교 대학원 석, 박사 과정 전일제 학생으로서 재학중이며 최종학기 성적이 3.5 이상인자로 한다.
(현재는 설립자의 취지에 따라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와 해양수산경영학과 석박사과정 학생에 한한다.)
나. 인원: 본 법인의 예산에 따라 매년 증감될 수 있다.
다. 금액: 본 법인의 예산에 따라 매년 증감될 수 있다.
4. 장학금 지급 방법
가. 장학생이 재학하는 학교 총장에게 위탁한다.
남곡학술재단 남곡 장학금 지원 방침1. 목적: 유능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자질과 능력이 우수한 대학원생에게 학비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방침
가. 본 법인에 선발된 장학생은 사회의 미래에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나. 장학생 선발에 있어 출생지, 출신학교, 부모의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다. 본 법인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본 법인 장학금의 수혜 기간을 6개월로 한다. (단, 당해 학교의 재추천이 있을 시는 당해 학교의 졸업시까지 수혜기간을 연장한다.)
3. 장학생 선정 기준 및 인원 : 장학생 선정은 아래의 기준으로 수혜대학교에 의뢰하여 추천을 받도록 한다.
가. 선정기준
: 해당년도 수혜자는 당해대학교 대학원 석, 박사 과정 전일제 학생으로서 재학중이며 최종학기 성적이 3.5 이상인자로 한다.
(현재는 설립자의 취지에 따라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와 해양수산경영학과 석박사과정 학생에 한한다.)
나. 인원: 본 법인의 예산에 따라 매년 증감될 수 있다.
다. 금액: 본 법인의 예산에 따라 매년 증감될 수 있다.
4. 장학금 지급 방법:
가. 장학생이 재학하는 학교 총장에게 위탁한다.